1.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의무 (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)
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,
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.
- 사 무 직 : 2년에 1회 실시
- 비사무직 : 1년에 1회 실시
2. 미실시 과태료 부과 (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)
구 분 |
1차 위반 |
2차 위반 |
3차 위반 |
사업주 (근로자 1인당) |
50,000 원 |
100,000 원 |
150,000 원 |
근 로 자 |
50,000 원 |
100,000 원 |
150,000 원 |
3. 위 관련 법에 의거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는 건강검진을 꼭 실시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