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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직장 건강검진 실시 통보
작성자 : 관리자 2023.02.20

1.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의무 (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)

   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, 

   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.

   - 사 무 직  : 2년에 1회 실시

   - 비사무직 : 1년에 1회 실시

 

2. 미실시 과태료 부과 (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)   

 구 분

 1차 위반

 2차 위반

 3차 위반

 사업주 (근로자 1인당)

 50,000 원

 100,000 원

 150,000 원

 근 로 자

 50,000 원

 100,000 원

 150,000 원

 

 

3. 위 관련 법에 의거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는 건강검진을 꼭 실시하시기 바랍니다.